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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조건 안내
기본 대여 자격
(승용차)
만 26세 이상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취득일 1년 이상 경과
승합차 대여 자격
(11인승 이상 승합차)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취득일 1년 이상 경과
만 26세 이상
국내면허 고객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써 차량대여시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적성검사 유효기간을 1년이상 초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유효기간만료시 도로교통공단에서 갱신 및 재발급을 받아오셔야 대여가 가능합니다.
실 운전자 포함 제2운전자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운전자 자격은 대여자격과 동일하며,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동행해 방문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된 운전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국제면허 고객
소속국가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소속국가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7.1)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12.20)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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